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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8가합159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파산자 주식회사 C(이하 ‘파산 회사’라고 한다)는 치즈가공품의 제조 등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2017. 7. 24. 수원지방법원 2017하합10041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

A은 2012. 10. 31. 파산 회사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및 그 지상의 일반철골구조건물 174㎡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기간 2012. 10. 31.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당사자들은 위 계약을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나동 건물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원고들은 2012. 10. 31. 파산 회사에 별지 목록 제4, 8항 기재 각 부동산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임대기간 2012. 10. 31.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

A은 2014. 3. 15. 파산 회사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및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가동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으로 정하고, 임대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은 채 임대하였다.

그런데 원고들과 파산 회사는 원고들이 파산 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일체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파산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기계장비들을 보관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파산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7년 7월분까지 차임을 지급하였고, 2017. 8.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