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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0.19 2017가합21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다음부터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8. 6. 26. B 주식회사(다음부터 ‘B’이라 한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49억 4,000만 원, 채무자 C의 근저당권(다음부터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② 채권최고액 18억 2,000만 원, 채무자 D의 근저당권(다음부터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2012. 9. 7. 파산선고를 받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은 2012. 6. 21. 주식회사 비에스저축은행에, 2014. 7. 16. 케이에이브이개발 주식회사(다음부터 ‘케이에이브이개발’이라 한다)에 이전되었다가 2015. 3. 18.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라.

2015. 5. 8.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액 18억 2,000만 원, 채무자 C, 채권자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부질권등기가 마쳐졌다

(다음부터 위 근저당권부질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의 설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와 협력관계에 있는 B의 회장인 C와 피고 사이에 무권대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 설정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의 설정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1, 2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