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3.23 2020고정18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20:3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약 1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 운전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약 1m 정도로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 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