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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28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먼저 싸움을 시작하였고, 사건경위를 묻는 경찰공무원 J에게 최초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B은 위 J의 손을 잡아 꺾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4수지 중수골 골절상을 가하는 큰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 C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으로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장관계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사안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로 하여금 이번에 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해 보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