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1.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 21:37경 경북 경산시 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량읍 봉회리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내역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적용법조 의율정정)-약식명령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