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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2다88303

보험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① 피고의 피용자인 D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거짓으로 금품제공을 약속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주장, ② D이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제공의 약속을 통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였으므로 피고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 및 ③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보험료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보험업법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