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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3톤 활어운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노형오거리 쪽에서 제주국제공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는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두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전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1.3톤 활어운반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