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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5나2059571

약관 무효확인 및 보험금등

주문

1. 원고 B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선정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중 가.

의 1) 내지 3)항과 나.

항 및 [인정근거]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이하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경우에도 같다). 나.

원고

A은 2012. 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8. 입원간병비 300만 원과 상해입원일당 360만 원만 지급하였다.

원고

A은 2014. 3. 3. 원고 B을 통해 다시 상해입원의료비 상당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6. 원고 B에게 이 사건 1 보험계약상 상해입원의료비 보장기간인 '사고일로부터 365일 내' 이후 발생한 의료비로서 면책 대상이라고 통지하였다.

[추가 인정근거] 갑 제21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 원고 B의 청구 부분

가. 보험약관 조항 무효확인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 B은 이 사건 2 보험계약의 별지 5 기재 보험약관 조항들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 2항, 제7조 제2, 3호에서 정한 불공정약관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효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무효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확인의 소는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서, 그 확인의 이익은 분쟁으로 인한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그런데 별지 5 기재 보험약관 조항들 중 3-18 통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6항 중 질병으로 인한 통원의료비 부분(이하 ‘원고 B 관련 질병통원의료비 조항’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 B이 위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