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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11.26 2013가합206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0,979...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29.부터 2013. 1. 2.까지 별지 표 순번 8 내지 11(이하 순번으로 특정하는 경우 별지 표의 순번을 지칭한다) 기재 국내산 들깨 13,728kg 및 참깨 8,000kg 을 대금 234,960,000원에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234,96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별지 표 기재 들깨 및 참깨(이하 ‘이 사건 농산물’이라 한다)는 모두 수입산이므로 그 각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해제한다.

따라서 순번 1 내지 7 기재 들깨 중 피고의 거래처로부터 반품받은 들깨 40,848kg 에 대해 지급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같은 표 ‘반품량의 가격’란 기재 323,383,000원에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매각대금 등 118,784,493원을 제외한 나머지 204,598,507원의 반환,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들깨를 피고의 창고에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비용 6,384,150원의 상환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다.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해제 사유의 존부, 즉 이 사건 농산물이 당사자들이 공급하기로 약정한 국내산 참깨 ㆍ 들깨인지 아니면 수입산인지에 있다.

2.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해제 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