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2 고합 278)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2. 12. 21.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재심신청(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재고합6) 을 하여 2015. 5. 15.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2015. 9. 10.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서울 고등법원 2015노2051) 하였으나, 2015. 9. 10. 또 다시 징역 3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고[ 다만, 죄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에서 형법상의 상습 절도로 변경되었고, 적용 법조도 그에 따라 변경되었다],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 대법원 2015도14621) 하였으나 2015. 10. 5.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10. 3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절도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10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취직한 후, 2016. 9. 중순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 후원하는 고아원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아이를 쳤는데, 머리가 심하게 다쳐 치료비가 필요 하다, 100만 원을 빌려 주면 빨리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후원하는 아이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9. 말경 위 피해자에게 “ 교통사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