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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노21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양형부당(원심: 벌금 300만 원)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9.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2018. 6. 24.자 범행)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절도죄, 절도미수죄, 방실침입죄(2018. 9. 30.부터 2018. 10. 18.까지 사이의 범행)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2018. 9. 20.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뿐만 아니라 2019. 6. 8.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들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2019. 6. 8.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동시 판결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의 전과 부분에 "피고인은 2019.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