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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3530 (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I. 2018고단3530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22. 03:3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는 피해자 C 운영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스키 2병, 맥주 3병, 음료수 10병,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6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에 제지를 당하자 F에게 “니들 경찰관이 뭔데 죽고 싶냐 ”, “나보다 나이도 어린놈이 죽고 싶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이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II. 2019고단909 피고인은 피해자 G(30세)이 운영하는 물류배송 업체 ‘H’에서 약 1달간 고용되어 일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00:30경 성남시 수정구 I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기분 나빠 그만두고 싶으니 당장 임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추부 타박상 및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 요지

I. 2018고단3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각 경찰 진술조서 II. 2019고단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136조 1항, 347조 1항, 25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양형 이유 1 범죄(사기)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범죄(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