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나4104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는 1992. 11. 24.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하 ‘서울신탁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지연손해금 이자율 21%의 조건으로 대출받았고, 피고는 당시 B의 대출 원리금 채무를 1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B와 서울신탁은행 사이의 어음거래약정의 거래기간 이후인 1994. 5. 17.을 기준으로 B의 대출 원금은 20,000,000원이 남아 있었다.

다.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02년경 서울신탁은행을 합병한 이후 2003. 6. 27. B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미래에셋캐피탈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채권은 같은 날 이노서울제일자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2008. 11. 20. 드림자산관리 대부주식회사에게, 2015. 2. 6.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대출 원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대출 원금 20,000,000원 및 1994. 5. 17.부터 2017. 2. 28.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95,783,013원 합계 115,783,013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 계산의 마지막 날 다음 날인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 이자율 21%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보증한도액 1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의 각 양도인이 기재된 2015. 2. 6.자 채권양도통지서가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