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30.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71.4km 지점을 사천시 쪽에서 진주IC 진출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2,892,5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2012. 6. 30. 02:30경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에 있는 향나무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전하던 C 아반떼 승용차가 엔진고장으로 정지하게 되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는 엔진오일을 차 안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