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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4 2015재나14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4조에 의하면,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2015. 7. 13. 이 사건에 관하여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명령을 고지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 30만 원을 공탁하라’는 내용의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을 하고, 위 결정이 2015. 7. 2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아직까지 30만 원을 공탁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