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합2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1. 중순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C, D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1. 피해자 C(여, 14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자신이 살던 ‘F 고시텔’ 104호실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를 고시텔 휴게실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D이 구토를 하여 위 104호실에 있을 수 없게 되자, 그곳에서 나와 광주 서구 G에 있는 ‘H 모텔’ 307호실로 장소를 옮겨 잠을 잤다.

피고인은 다음날 아침 11:00경 위 307호실에서, 모텔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손으로 밀쳐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내리고 블라우스 단추를 풀은 다음,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7~8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D(여, 13세)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C은 2012. 11. 하순 11:00경 위 307호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후 모텔을 나갈 준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