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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8가단24729

공사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3. 1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급한 하남시 D 소재 카페 ‘E’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0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 : 2017. 2. 18.~2017. 3. 29.(현장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변동 가능) 총 공사금액 : 105,000,000원 계약금 25%, 1차 중도금 25%, 2차 중도금 25%, 잔금 25% : 공사완료 후 특약사항 공사대금 지급조건은 계약서대로 공정 진행상황에 따라 갑(피고)가 확인 후 지급하고, 그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공사금액은 점주에게 받아서 지급한다. 만약 갑이 점주에게 받지 못하였을 경우 지급날짜는 상호 협의한다.

도급계약 세부조건 제11조(대금지급) ① 갑이 을(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은 도급인(실매장주)로부터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을 때 을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만약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을도 또한 갑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하자보수 및 하자담보) ① 을은 공사완료일로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등) ③ 공사지체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지체일수 × 총공사금액의 1/100으로 정한다.

단, 갑의 요청 또는 도급인(실매장주)에 의해 지체된 일수는 제외한다.

피고는 2017. 2. 22.부터 2017. 3. 17.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 합계 78,75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4. 25.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