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7(1)특,469;공1989.6.1.(849),765]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장의 개념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재화의 공급장소와 반드시 일치되는 개념이 아니므로 상품판매의 경우 독자적으로 매매거래행위를 하지 않고 다만 상품을 보관관리하면서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상품을 인도해 주는 데에 불과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삼흥공업 주식회사
동부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단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참조) 재화의 공급장소와 반드시 일치되는 개념이 아니므로, 상품판매의 경우에 독자적으로 매매거래행위를 하지 않고 다만 상품을 보관 관리하면서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상품을 인도해 주는 데에 불과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사에서 직접 택시회사들과 가스의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택시회사에 1회 50리터의 가스주입권을 교부해 주고 이를 교부받은 택시회사의 기사들은 이 가스주입권으로 그때그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원고 회사의 본점 또는 초량영업소에서 가스를 주입받았으며, 원고 회사는 이와 같이 회수한 가스주입권을 모아 매월말 일정한 판매장려금을 공제하고 택시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그 대금을 영수해 왔고 초량영업소에서 택시회사에 주입해 준 물량은 사후에 그 물량을 보충해 주었다는 것인 바 위 확정사실에 의하면 위 초량영업소는 가스를 보관 관리하면서 본사와 거래계약이 된 고객에게 가스를 주입해준 장소에 불과하고 독자적인 매매거래를 행한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