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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567424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538,461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7,000,000원, 원고 D에게 16,53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및 재심개시결정 1) 원고 A, D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94. 2. 28. 원고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추징 6,24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기밀 탐지수집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집행유예) 및 자격정지 3년, 추징 3,315,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93고합2199). 2)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A, D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은 1994. 7. 7. 원고 A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고 D에 대하여는 추징액 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위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A을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추징 6,240,000원, 원고 D를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 2,340,000원에 각 처하며, 원심판결 중 원고 D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94노914,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이에 원고 A, D 및 검사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1994. 10. 25. 원고 A, D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94도2181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 A은 1997. 9. 30. 형기종료 만기출소 하였고, 원고 D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1994. 2. 28. 출소하였다.

5 원고 A, D는 2014. 4. 7. 서울고등법원 2014재노26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8. 11."원고 A, D가 1993. 9. 8. 정오경 국가안전기획부 이하 ‘안기부’라 한다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던 점, 원고 A에 대하여는 1993. 9. 10. 19:10, 원고 D에 대하여는 1993. 9. 10. 19:30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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