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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20637

자재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91,916원과 그 중 51,800,054원에 대하여 2017. 10. 10.부터 2018. 4.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