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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7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2. 00:50경 광주 남구 D 소재 'E'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주변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F(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접촉한 적이 있더라도 이는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친구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위쪽 허리 부분 맨살을 10여회 비비듯이 만지면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나 그 친구 G은 최초 피고인의 합석에 대하여 별다른 거부감이 없었고, 함께 술 마시고 농담을 주고받다가 피고인 일행인 H, I이 합석하여 비교적 유쾌한 분위기에서 20-30분간 술자리가 계속 되었던 점, 그런데 남자친구인 J이 찾아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J이 H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진술을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위 폭행 사건에 대한 불만에서 ‘피고인이 술자리 중간에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는 등 가벼운 신체 접촉행위를 한 것’ 때문에 생긴 불쾌감을 가지고 일부러 과장하여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