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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가합5037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국민보도연맹의 결성 경위 및 성격 국민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가 좌익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직이었는데,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국민보도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관이, 고문은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하부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은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맡아 조직을 관리하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

1949. 4. 15. 국민보도연맹 창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1949. 4. 20. 서울시 경찰국 회의실에서 국민보도연맹 창립식이 거행되었으며, 1949. 6. 3. 국민보도연맹 보강 협의회가 개최되어 조직구성을 마치고, 1949. 6. 5. 서울시 공관에서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 선포대회가 개최되었다.

3) 위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가 구성선포된 후 1950. 1.경까지 서울특별시 연맹의 하부 조직 구성이 완료되었고, 1950. 2.경까지 대부분의 시군 연맹이 결성되었으며, 일부 시군 연맹과 읍면 지부는 한국전쟁 직전까지 계속 결성되었는바, 거창 국민보도연맹도 이 시기에 결성되었다. 거창 국민보도연맹사건 및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경남 거창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1950. 7. 초순경부터 거창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연행, 소집하여 유치장, 상업은행 창고, 양조장에 구금하는 등으로 이들에 대한 예비 검속을 실시하였고, 이후 1950. 7. 말경까지 상부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구금된 이들의 상당수를 경남 합천군 묘산면 마령재, 봉산면 권빈재 등 여러 장소로 이송한 후 재판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집단 살해하였다(이하 ‘거창 국민보도연맹사건’이라 한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