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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191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99,128원 및 이중 42,763,094원에 대하여 2004. 9. 22.부터 2005. 5. 3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6년경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여 ‘피고들은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99,128원 및 그 중 42,763,094원에 대하여 2004. 9. 22.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6. 7. 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06. 7. 13. 선고 2006가단45355 판결). 위 판결은 2006. 8.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들은 분할상환을 원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며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라 43,899,128원 및 이중 42,763,094원에 대하여 2004. 9. 22.부터 2005. 5. 31.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6. 7. 1.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는바, 위와 같이 변경되기 전의 이율)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와 같이 변경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