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고정4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23:40 경 경기 부평역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올림픽도로 천호 사거리 분기점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