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고정191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수원시 팔달구 B 1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0. 11. 수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 미 참 2차 보충( 이월 훈련) 8H 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 2819 부대 4 대 대장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사실 확인서( 인 계 2 동 대장)
1. C의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