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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5 2015가단1127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 피고의 영업점 지점장인 망 C(2015. 4. 7. 사망)이 2012. 4. 19.경부터 2015. 4. 3.경까지 원고들을 기망하여 보험료 명목의 금전을 편취하였다.

피고는 보험회사로서 그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인 C이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인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피용자인 C을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 제756조).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ㆍ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험모집인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모집인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모집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정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련 법리는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피용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종사하는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려면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법리는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다카19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갑 1 ~ 5호증, 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