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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9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19: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1층 내에서 피해자 C(여, 4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C에 대한 요양급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