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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7 2016고정2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소재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5.부터 2015. 7. 25.까지 제조 일자, 유통 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D에서 제조한 1.8리터 용량의 투명한 페트병에 담긴 ‘D 전통 식혜’ 총 7,895 페트( 페트 당 매입 단가 2,300원), 도합 18,158,500원 상당을 매입하여 위 C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총 7,895 페트( 페트 당 판매 단가 3,000원), 도합 23,68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차량업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