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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05 2018고정43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유흥업소 도우미로 일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30. 01:00 ~02 :00 사이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D이 렌트하여 운전하던 번호 불상 검정색 봉고 승합차량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며 피해자 B(48 세, 여) 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발로 얼굴, 복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58 세, 여) 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B)

1. 제출명령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 :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