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516926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법정이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기각함]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