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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4.13 2020가단18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전 남 완도 군 C 전 515㎡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7. 5. 26. 체결된 증여 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별지 기재 부동산’ 은 ‘ 전 남 완도 군 C 전 515㎡’ 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