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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3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02:00경 경기도 안산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거주하는 E건물 203호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병원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종전에 빌려준 현금 1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려고 하자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0대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2회, 동종 벌금형 2회 집행유예기간[2013. 4.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위 판결이 확정됨, 이후 2014. 2. 23.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형 집행 중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의 경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