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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5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67』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마스크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실을 이용하여, 사실은 판매할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사이트 등에서 마스크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마스크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경 남양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마스크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려놓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KF94 마스크 500매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마스크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3:24경 400,000원, 같은 달

3. 3. 00:36경 560,000원 합계 96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03: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 지하철 상봉역 근처 피시방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마스크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려놓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마스크 1매당 2,600원에 14,000매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마스크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04:16경 4,55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05:20경 위 F역 인근 G 나이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4,450,000원을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