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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14 2018고단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20:35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다수, 무면허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얼마 안 되어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 혈 중 알콜 농도, 재범기간, 음주 무면허 운전에 이른 경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