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09: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황동 구황 네거리를 보문 단지 쪽에서 경주 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신호등은 황색 신호를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배반 네거리 쪽에서 포항시 쪽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 여, 47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바퀴 부분을 위 베 르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속도 별 초당 거리 계산서 첨부), 수사보고( 교통 신호기 관리 대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기초 수급 생활자이고 피고인의 남편에게 장애가 있어 피고인이 가족 부양 등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등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