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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5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언주역 방면에서 신논현역 사거리 방면으로 40-5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위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상세불명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0,276,2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상세불명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