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16:35경부터 22:06경까지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피해자 D에게 E 쪽지로 '야! 벌거벗은 여자들과 감상해 돈안내놓으면 돈내놓을래 동성애가 될래 ‘, ’젖이나 보지보고 싶다. 궁디도‘, '니 보지, 젖꼭지, 니 궁디 안보여주면 누드 사진 한장 더 추가. 그리고 난민 찬성해라 안하면 적폐', ’누군지 알거없다. 나는 북한스파이다. 돈이나 내놔‘, ’그냥 널 협박하기 위함이다. 어쨌거나 돈 안내놓으면 너거 집 불에탈 각오해‘, ’니 연락끈으면 죽어 알았어 전화번호대‘, ’씨발년아 차단하면 죽이뿐다. 쌍년아 전화번호 F대‘, ’야! 내말 생까나 차단하면 죽창까 보지 찔러죽이뿐다‘, ’야이 씨발년아 돈안내놓으면 빤스벗고 보지, 궁디 사진찍고 춤춰‘, ’야! 씨발년아 내말안들리나! 차단하면 죽이뿐다‘, ’야 피싸개야‘, ’피싸개씹년아! 차단하면 죽이뿐다. 달성공원에서 만나서 돈내놔‘, ’야! 내말이 말같지 않나! 누드사진 추가해분데이 보지사진 보여달라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G에 접속하여 '야 이새끼야! 내 댓글 삭제하지마! 칼들고 쳐들어간다. 돈 내와! 돈없으면 벌거벗어', '돈내놔 안 내놓으면 E에 누드 사진 추가에 니 옷 벗어 집 불질러뿐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의 G, E 홈화면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