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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5나739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2013. 7. 12. 선고 2013다19571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제1심 계속 중인 2015. 5. 30.경 ‘① 2015년 6월 25일까지 피고의 1,000만 원 변호사비를 원고가 부담한다. 단 6월 25일 이전이라도 쌍방 합의되어 진행될 경우 미리 지불한다. ② 피고는 재측량, 경계 측량 후에 분할합의 하겠다. 2015년 6월 25일 전에 재측량 결과 나올 시 피고 측의 성과도를 따른다. ③ 원고는 2015년 6월 25일까지 고소를 취하한다. 단 6월 25일 이전이라도 진행에 따라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④ 2015년 6월 25일까지 측량이 안 될 시 원고가 2015년 5월에 측량한 성과도를 인정하고 등기이전을 해주기로 한다.’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합의 당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형사 고소한 사건이 없는 점에 비추어, ‘고소’는 이 사건 소를 의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처럼 원고는 소송 외에서 피고와 소취하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