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3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62 세, 여) 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18:40 경 화성시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금전 채권 채무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툭툭 치고 “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를 축소사실로 정정 , 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부 염좌 및 긴장,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