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7. 15:30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쌍둥이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망미동에 있는 망 미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49cc 코 멧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이륜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12년에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은 이후에는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