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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1 2016가단112073

시설대여료(리스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67,272원 및 그 중 229,399원에 대하여는 2006. 5.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6. 10. 14.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85935호 사건의 판결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