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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2 2017고합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1. 가.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처한다.

나. 피고인 A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춘천시 J, 2 층에 있는 단란주점 ‘K’ 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사기 검사는 이 부분 범행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농협 통장과 농협카드 등을 ‘ 강취’ 한 것으로 기소하였다가, 2017. 12. 21. 이를 ‘ 편취’ 한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9. 제 15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2. 경 B으로부터 피해자 L(36 세, 여 )를 접대부로 소개 받은 후 피해자가 지적 장애 2 급으로서 매월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를 수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5. 11. 하순경 피해자에게 “ 수급비가 들어오는 통장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돈을 불려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불려 주거나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수급비 등이 입금되는 농협 통장과 농협카드를 교부 받았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1. 21. 위 ‘K ’에서 손님으로 온 M이 2차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문의하자 L으로 하여금 M과, D으로 하여금 M의 일행인 N와 각각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씩을 받은 것을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하순경부터 2017. 1. 21. 경까지 사이에 손님이 성매매를 원하는 경우 L을 손님이 있는 방으로 보낸 후, L이 손님과 함께 평소 자주 이용하는 근처의 모텔로 가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약 2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