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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4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01:35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26세)과 E이 장난을 친 것에 대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