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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18나25632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사용한 리스 자동차의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신 납부하였고, 리스계약의 해지로 인한 중도해지 수수료도 대신 부담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17,459,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청구 중 17,455,128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17,455,128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D는 2015. 8. 17.경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E은 원고의 주식을 보유하던 임원이었고, 피고 C는 E의 아내이며, 피고 B은 E과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6. 3. 22.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G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약정기간 2016. 3. 22.부터 2020. 7. 22.까지 52개월, 리스료 월 760,300원,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리스계약,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D는 위와 같이 리스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C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이후 E은 2016. 6. 22. D에게 피고 B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지분을 모두 양도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E은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료를 자신이 납부하겠다며 피고 C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게 하였고, E과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료 명목으로 2016. 8. 19.부터 2017. 6. 22.경까지 7,139,660원을 지급하였다. 라.

D는 이후 피고 C가 리스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