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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5.18 2015가단942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A(회원번호 : B) 명의의 피고 회원으로서의 지위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성명 불상자는 2015. 11. 9. 14:30경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1팀 C 차장검사를 사칭하며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스포츠토토 압수품 중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가 발견되었으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나. 이에 속은 원고는 2015. 11. 10.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개설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 중 A(B) 명의의 가상계좌(계좌번호 : D, 이하 ‘A 가상계좌’라고 한다)에 입금자를 A로 하여 합계 2,000만 원을, 소외 E(F) 명의의 가상계좌(계좌번호 : G, 이하 ‘E 가상계좌’라고 한다)에 입금자를 E로 하여 합계 1,1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개설된 소외 주식회사 H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I)에 입금자를 소외 J으로 하여 합계 2,50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고, 위 주식회사 H은 2015. 11. 11. 위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개설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 중 J(K) 명의의 가상계좌(계좌번호 : L, 이하 ‘J 가상계좌’라고 한다)에 합계 2,50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다.

다. 현재 피고의 회원으로서 A(B)는 48.57822339 비트코인을, E(F)는 19.55681643 비트코인을, J(K)은 21,180,049원 KRW 포인트를 각 보유하고 있다. 라.

성명불상자는 A(B) 명의로 피고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피고에게 위조된 A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위 주민등록증 사본에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는 원고의 것과 동일하다.

마. 피고는 회원이 요구할 경우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KRW 포인트를 같은 단위의 원화로 환급하도록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4, 25 내지 27(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마산동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