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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30 2014노1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상태가 나쁜 점,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