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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56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 E는 2014. 7. 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가 취득하려는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삼성생명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광주 북구 F 아파트 103동 401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자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은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증금을 제공하고 전세자금 대출 절차를 계획하며, E는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의 허위 전세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기로 계획하였다.

그 후 D, E는 2014. 7. 10.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G의 아들인 J 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 매도인 G, 매수인 E, 매매대금 215,000,000원, 매매대금 중 200,000,000원은 A에 대한 전세 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는 취지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 임대인 G, 임차인 A, 임대차 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 기간 2년’ 이라는 취지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각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광주 동구 금남로 5가 55-1에 있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호남 융자 지점에서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1억 6,000만 원을 신청하며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으로서 입주하며 거주하고 전입신고 등을 할 것을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 E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할 생각 없이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세계약 명의 자인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