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G 일대 64,38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8. 12.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12. 4.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C, D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고, 피고 F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공고한 분양시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피고 B, E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다. 원고는 2019. 10.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같은 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H로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에 있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에 의해 별지1 목록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