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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417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로부터 ‘7,030,000원에서 2016. 9. 15.부터 서울 관악구 E건물, 1동 102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 공유자인 원고들은 2015. 2. 13.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임대기간 2015. 3. 15.부터 2017. 3.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D으로부터 2015. 3. 15.경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C은 위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개시일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 D의 승낙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들이 2016. 8. 30.자 소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 D의 2016. 7. 15. 이후 차임 연체와 무단 전대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피고 D도 일부 차임 연체사실을 인정하면서 임대인인 원고들과의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변론종결일인 2016. 9. 7.경 당사자 간 의사합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라.

피고 D은 임대차계약기간인 2015. 3. 15.부터 임대차계약 해지일 무렵인 2016. 9. 7.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면서 총 18개월 동안의 월 차임 합계액 10,800,000원(= 600,000원 × 18개월) 중 합계 7,830,000원을 2016. 6. 1.경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 차임 지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2016. 9. 15. 기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연체액은 합계 2,970,000원(= 10,800,000원 - 7,830,000원)에 이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2016. 9. 7.경 당사자간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