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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19가합15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6,52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7. 15.부터 2009. 10. 29.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