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19가합15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6,52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7. 15.부터 2009. 10. 29.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6,52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7. 15.부터 2009. 10. 29.까지 연 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